오토바이퀵/다마스/라보 요금
단위: 만원(부가세 별도)
거리 \ 차량종류 | 오토바이퀵 | 다마스 | 라보 |
---|---|---|---|
5km | 2 | 2.5 | 3 |
10km | 2.5 | 3 | 3.5 |
20km | 3 | 3.5 | 4 |
30km | 3.5 | 4 | 5 |
50km | 4.5 | 5 | 6 |
70km | 5.5 | 6 | 7 |
90km | - | 7 | 8 |
110km | - | 8 | 9 |
130km | 장거리 운행시 1톤 합짐, 혼적의 경우 더욱 저렴합니다. | ||
150km |
화물 운송 요금
단위: 만원(부가세 별도)
거리 \ 차량종류 | 1톤 | 1.4톤 | 2.5톤 | 3.5톤 | 5톤 | 5톤축 | 8톤 | 11톤 | 18톤 | 25톤 | 추레라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0km | 4 | 5 | 7 | 8 | 9 | 11 | 13 | 14 | 17 | 19 | 22 |
20km | 5 | 6 | 8 | 9 | 10 | 12 | 14 | 15 | 18 | 20 | 22 |
30km | 6 | 9 | 10 | 11 | 12 | 14 | 15 | 16 | 20 | 22 | 24 |
60km | 7 | 8 | 10 | 11 | 12 | 14 | 16 | 17 | 21 | 23 | 25 |
90km | 8 | 9 | 11 | 12 | 13 | 15 | 17 | 18 | 23 | 25 | 27 |
110km | 9 | 10 | 12 | 13 | 14 | 16 | 18 | 20 | 25 | 27 | 29 |
130km | 10 | 11 | 13 | 14 | 15 | 17 | 19 | 22 | 26 | 28 | 30 |
150km | 11 | 12 | 14 | 15 | 16 | 18 | 21 | 23 | 28 | 30 | 33 |
170km | 12 | 13 | 16 | 17 | 18 | 20 | 22 | 25 | 30 | 32 | 35 |
200km | 13 | 14 | 19 | 20 | 22 | 23 | 25 | 28 | 32 | 34 | 36 |
250km | 15 | 16 | 23 | 24 | 26 | 27 | 29 | 33 | 40 | 42 | 45 |
300km | 17 | 18 | 27 | 28 | 29 | 30 | 33 | 37 | 45 | 48 | 50 |
350km | 19 | 20 | 29 | 30 | 31 | 33 | 36 | 38 | 50 | 53 | 60 |
400km | 20 | 21 | 30 | 31 | 32 | 35 | 38 | 42 | 55 | 58 | 65 |
- 위 표는 일반 화물(지게차를 이용한 상하차 기준) 요금표이며,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
- 제시된 운임은 전국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, 출발지, 지역 특성, 계절 요인, 지방 차량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파레트는 1M×1M, 1M×1.1M, 1M×1.2M, 1.2M×1.2M 등, 반드시 정확한 규격과 수량을 알려주셔야 합니다.
- 부피용적 계산: 제품박스(단위: cm)의 가로 x 세로 x 높이 x 박스갯수 = 합계(앞의 두자리 숫자만 확인)
- 운전 기사의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, 화물 종류와 차량 종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(1톤 기준 2~3만원)
- 5톤 차량의 경우 기본 운임 외에 운송 요금이 추가됩니다.(플러스 2만원, 플러스 축차 3~4만원 / 축차인 경우 11톤 초과시 5~10만원)
- 리프트/탑차/윙바디/호로차 운송 요금은 화물 운송 요금표에서 1~3만원 추가됩니다.
- 냉동탑차/냉장탑차 운송 요금은 화물 운송 요금표에서 이동 거리에 따라 5~10만원 정도의 냉동(냉장) 비용이 추가됩니다.
- 무진동차량(주로 5톤 윙바디 무진동 트럭)의 경우, 화물 운송 요금표의 2배 정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.
- 25톤(카고), 추레라(카고) 허가규격: 25톤 - 폭 3.2m *높이 4.5m(바닥부터) / 추레라 - 폭 3.4m *높이 4.5m(바닥부터)
- 적재 초과 화물, 장재물, 조경수, 로우베드 차량 등은 별도의 추가 요금이 협의에 따라 부과됩니다.
- 장재물 운송의 경우,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장재물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.